서울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연차가 각각 따로 계산되나요?
2026. 2. 11.
어린이집 교직원의 연차는 어린이집의 유형(서울형, 국공립, 민간 가정 등)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병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가는 어린이집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연차휴가를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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