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1.

    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보조금과 함께 반환(반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법 제31조 및 제13조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잔액 및 발생 이자는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에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납 시기, 이자 산정 방법, 면제 조건 등은 보조금 사업의 성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조사업의 관리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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