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1.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인 경우: 350만 원 + (초과 금액의 40%) 공제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490만 원 + (초과 금액의 20%) 공제
      • 1,400만 원 초과인 경우: 630만 원 + (초과 금액의 10%) 공제
      •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3.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외에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와 표준세액공제(7만 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후 배우자로부터 분할받는 분할연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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