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처음으로 증가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기 위해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인원 수만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제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증가 인원 계산: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증가한 인원 수를 산정합니다.
- 예시: 2024년 상시근로자 수 85명, 2025년 상시근로자 수 113명인 경우, 증가 인원은 113명 - 85명 = 28명입니다.
- 공제 적용: 계산된 증가 인원 수에 따라 1인당 공제 금액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 및 근로자 유형(청년, 장애인 등)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 신설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명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에 채용한 근로자 수만큼 증가 인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나, 적용 시에는 법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증감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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