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의 통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절차의 적정성, 징계 양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부당징계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징계를 취소하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에 대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당징계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