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프리랜서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방식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주요 기준:

    1. 업무 지시 및 감독: 학원(사업주)이 강사의 강의 내용, 시간, 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는 경우
    2.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강의 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출퇴근, 지각,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3. 보수 지급 방식: 강사료가 원천징수(3.3%) 후 급여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4. 사업장 및 시설 이용: 강사가 학원 시설, 교재, 장비 등을 사용하고,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수강생 관리 등)를 수행하는 경우
    5. 계약 내용: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요소들이 존재하면 근로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원 강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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