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방식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주요 기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원 강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