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대한 변상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11.

    하자보수 비용으로 인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손해배상금의 성격: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보수 비용은 손해배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2. 매출액과의 상계: 하자보수 비용을 매출액에서 상계 처리하더라도, 이는 금액적인 상계일 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귀사가 부품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해당 부품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귀사가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참고: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만 특정 조건 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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