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회비 납부 시 받은 영수증이 일반회비인지 특별회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회비가 일반회비인지 특별회비인지는 회비의 성격과 납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일반회비

    • 정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 금액의 회비입니다. 이는 회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구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를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도 일반회비로 볼 수 있습니다.
    • 증빙: 일반회비는 법인세법상 법정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2. 특별회비

    • 정의: 일반회비를 초과하거나, 특정 사업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성으로 부과되는 회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기회비 외의 회비를 의미합니다.
    • 구분 기준: 일반회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회비는 특별회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을 위한 모금이나, 일반회비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증빙: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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