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 급여에 인정상여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2. 11.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총급여 산정 시 제외되는 특수한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급여에 직접적으로 인정상여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인정상여는 주로 법인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될 때 발생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며, 인정상여는 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구분됩니다. 다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과의 합산으로 인해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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