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에 시작하는 1년 법정육아휴직의 종료일은 2026년 12월 21일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휴직 시작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22일에 시작한 육아휴직은 365일 후인 2026년 12월 21일에 종료됩니다.
과거 수수료 비용을 인식했는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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