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처리 방법

    2026. 2. 11.

    1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이는 사업주 본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 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고, 장부에는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으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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