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4대 보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사업장 이전 시 4대 보험 처리는 이전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보험료 산정 방식 자체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

    1.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메뉴에서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2. 방문/우편/팩스 신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사업장 주소 변경 자체는 4대 보험료 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 근로자의 소득 월액, 그리고 각 보험별 요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주소 변경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장 주소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4대 보험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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