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급량비)는 2025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1.
2025년 기준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급량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받는 급식으로서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는 비과세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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