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부모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했을 경우 자녀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한 경우에도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나이,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모님께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생계 유지 요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자녀와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는 별개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소득 및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소득이 있거나 만 60세 미만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한하며,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소득이 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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