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간이과세 개인택시를 13개월 후 개인에게 매매 시 부가세 추징에 대해 알려줘.

    2026. 2. 11.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차량을 13개월 후 개인에게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13개월 후에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후 관리 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따르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사후 관리가 적용됩니다. 본래의 용도(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택시 운송사업 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세액 및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추징 요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3개월 후 개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징 시점 및 금액: 추징 시점과 금액은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개인에게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추징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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