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17만 원이며, 하한액은 39만 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39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3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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