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상매출금도 협의를 통해 무상처리 결정 시 손실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11.
해외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었거나, 채무자의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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