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시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료 수령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11.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어 임대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면, 임대료 연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임대료 연체분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향후 월 임대료나 원상복구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약정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료 분쟁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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