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무신고 시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로 해야 하나요?
2026. 2. 11.
간편장부 대상자가 무신고 시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무신고 시 처리 방안:
- 수정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전환: 만약 사업 규모가 커져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및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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