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강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가요?

    2026. 2. 11.

    보조강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공급가액만 기재된 일반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란에는 '0%'로 기재하거나 비워두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서비스(예: 비의료 목적의 강의)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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