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 표시 후 무단결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퇴직 의사를 표시한 후 합의 없이 무단결근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사직 효력 발생 전까지 근로 관계가 유지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거나,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의사 표시 후 무단결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결근 처리 및 퇴직금 불이익: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 미비, 신규 인력 채용 비용 발생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무단결근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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