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의 그 외 투자금액 작성 시,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투자금액의 해당 과세기간 이전 투자금액을 포함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궁금합니다.

    2026. 2.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투자금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투자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각 과세연도별로 실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하더라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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