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인 57세 가정주부가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신용회복 중이신 57세 가정주부님께서 사업자 등록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신용회복 중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연체 여부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대표이사 요건에 신용 상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창업하시려는 업종의 특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 거래 및 정부 지원 사업 제한: 신용회복 중이시면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신용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대표이사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와의 관계: 사업자 등록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시라면 법원이나 회생위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표이사 명의 대여 또는 본인 명의 사업: 만약 본인의 신용 상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신용이 양호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기고 본인은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영권 위임 등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무 전문가 상담: 사업자 등록 및 운영,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세무 및 법률적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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