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나요?

    2026. 2. 11.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됩니다.

    상세 설명:

    1. 자격 상실 시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한 통보서를 발송하며, 이 통보서에는 새로운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는 매월 10일경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참고: 만약 퇴사 후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등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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