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과 일반배당 시 신고일은 언제인가요?

    2026. 2. 11.

    중간배당과 일반배당 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중간배당금을 지급했다면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중간배당: 상법상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일반배당: 정기 주주총회(결산 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 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11월~12월 사이 처분으로 다음 연도 2월까지 배당소득을 미지급 시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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