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시행 내용 알려줘.

    2026. 2. 11.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공제율 및 한도: 지출한 학원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교육비 항목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3. 공제 대상 학원: 태권도, 수영, 축구, 발레 등 체육 활동과 미술,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등 예체능 관련 학원비가 해당됩니다.
    4. 공제 제외 대상: 영어, 수학, 국어 등 교과목 학원비나 일반 과외, 입시 중심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증빙 서류: 학원비 납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에 지출한 학원비에 대해 2027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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