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복리후생비 식대 연간 한도와 식대 비과세 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법인카드로 결제된 복리후생비 중 식대의 경우, 연간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원(연간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전체에 대해서도 법정 한도는 없으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반면, 법인카드로 결제된 복리후생비 식대는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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