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금융기관 차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해당 연도에 상환한 원리금 내역을 증명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공제 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세대원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원리금을 상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환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서류들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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