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1월 근무분에 대해 2월 5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3월 5일에 2월분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12.
네, 학원 강사님의 경우 1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가 2월 5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3월 5일에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2월에 지급되었어야 하며, 만약 지급되지 않았다면 3월에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급여 지급을 계속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지급일이 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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