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시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2. 12.
네, 주 6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시간 근로 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급여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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