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전송 지연 시 과세기간 내 발급하면 매월 10일 이후 발행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2026. 2. 11.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더라도, 발급 시기를 놓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했더라도, 발급 시기를 놓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지연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발급 시기: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내에 발급했더라도 정해진 발급 시기를 놓쳤다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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