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2025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보유 요건 미충족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연말정산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은 공제 가능)
2. 공제 대상 주택 요건 미충족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3. 차입금 관련 요건 미충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의 합계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 아님)
4. 기타 요건 미충족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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