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국외 관계기업을 통해 해외 광고주의 국내 옥외광고 계약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11.
광고대행사가 국외 관계기업을 통해 해외 광고주의 국내 옥외광고 계약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광고가 국내 옥외에 게재되므로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사안과 유사하게 국내 광고매체에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광고대행사가 해외 광고주의 국내 광고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가 실제로 집행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외 관계기업을 통한 거래라 할지라도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가 국내라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광고주의 국내 옥외광고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0%)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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