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원 승진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 정산 및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즉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1.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 등기임원: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등기임원: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등기임원 등):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등기임원 등): 명칭만 임원일 뿐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퇴직 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승진 대상자에 대한 업무처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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