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징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연말정산 시 추징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추가 납부세액' 계정에 인식하고 현금 또는 예금에서 차감하여 '세금 납부'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각각 '가산세' 계정에 별도로 인식하고 현금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회계 전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 차변: 세금납부 (현금 또는 예금)
- 대변: 추가 납부세액, 가산세
이러한 회계 처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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