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부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11.

    근로소득세 납부 시 분개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해당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차변: 급여 (또는 해당 급여 관련 계정)
      • 대변: 예수금 (근로소득세)
      • 예시: 월 급여 3,0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150,0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급여 | 3,000,000원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 | 150,000원 | | 보통예금 (또는 현금) | | 2,850,000원 |
    2. 세금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근로소득세)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 예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15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 150,000원 | | | 보통예금 | | 150,000원 |

    참고: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되며, 별도의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위 분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회사의 회계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계정과목이나 분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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