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부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11.
근로소득세 납부 시 분개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해당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차변: 급여 (또는 해당 급여 관련 계정)
- 대변: 예수금 (근로소득세)
- 예시: 월 급여 3,0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150,000원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급여 | 3,000,000원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 | 150,000원 | | 보통예금 (또는 현금) | | 2,850,000원 |
세금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근로소득세)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 예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15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예수금 (근로소득세) | 150,000원 | | | 보통예금 | | 150,000원 |
참고: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되며, 별도의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위 분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회사의 회계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계정과목이나 분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