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가족 요양 보호사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결론: 가족 요양 보호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
근거:
- 근로소득 신고: 가족 요양 보호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연말정산: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별도의 수정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요양 보호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 증빙 등을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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