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반품 시 적용 환율 결정 방법
2026. 2. 11.
수출품이 반품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당초 수출 시점에 적용했던 환율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수출한 재화가 환입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당초 매출 시점(공급시기)에 적용했던 환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수출되어 선적일 기준 환율로 매출이 반영된 수출품이 2015년 4월에 반품된 경우, 2015년 2분기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때에도 당초 수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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