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반기신청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2026. 2. 11.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규정으로, 반기별 신고 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는 매월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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