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용역업체 변경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용자가 별도로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수하여 사업 종류, 업무 내용, 근로 형태 및 승인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하고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과 분리하여 산정한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승인 효력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며, 승인 효력은 결재일(승인일)부터 발생합니다.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