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4일 사업자등록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번호 525101)을 추가하지 못했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2. 11.

    2024년 2월 4일 사업자등록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을 추가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업종 코드 525101의 의미: 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의미하며,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2. 감면 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직접 소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주의사항: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등록 시 기재된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등록 시 감면 대상 업종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자등록 시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추가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업종 자체가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업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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