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4일 사업자등록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을 추가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따라서, 비록 사업자등록 시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추가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업종 자체가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업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