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규 개업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