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사업소득 결손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표시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특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전기 유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