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제 요금을 부담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공공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