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감가상각할 때 정액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 전체를 자산으로 인정하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차량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더라도 차량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량 매입 세금계산서, 유류비·수리비 영수증,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를 잘 갖추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