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6세 이하 자녀 등)를 통해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공제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결정세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변화 금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공제받았던 부양가족 수, 추가공제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2026년 기준 150만원)과 추가공제액(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하며, 여기에 본인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