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상 처리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이 산재 은폐의 주요 혐의표지가 될 수 있으나, 공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거나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고 직접 보상을 요구한 경우 등에는 산재 은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 발생 보고 의무는 공상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