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 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 및 리더기 설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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