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허가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