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프리(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텍스프리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텍스프리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금액이 최소 1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품을 해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한 물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텍스프리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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